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조 후보자에게 하도급법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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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캡처 |
타 후보들이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심 의원은 "저임금 단가후려치기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과 가맹 본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저임금 구조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임금으로 득보는, 단가 후려치기로 득보는 불공정 거래로 수익 얻고 있는 대기업, 가맹 본점이 사회적 책임 다하지 않는다면 일자리도 늘지 않고 저임금 구조 해결 어렵다"며 "하도급과 관련 납품 단가 조정 신청 협의 대상 노무비 변동 넣겠다고 했다. 가맹사업 거래에서는 조정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단체 구성권 거래 조건 협의권 적절히 검토한다고 했다. 어디까지 검토하겠냐"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하도급 가맹법 등은 기업과의 거래를 다루는 법"이라며 "다른 기업, 노사관계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사회에서 논란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원 사업에 거래 조건이 수급 사업자 노동자 근로 조건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범위 충분히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
심상정 의원은 "남양유업법이라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삭제됐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가맹단체가 가지는 힘이 약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지적한 현행 하도급법 체계 한계 공감한다. 체계 하에서 가맹점주나 수급 업체 단체에세 노동조합 3권에 준하는 권리 확대할지 관계 부처, 전문가, 국회와 협의하는 방법으로 합리적 해결책 찾겠다"라고 했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