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타 후보 기표란 걸치면 무효표…잘못 기표한 용지 재발급 안 돼

투표방법·주의점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7-05-08 20:07:5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도장이 기표란 벗어나도 대상 후보 명확할 땐 유효
- 용지 세로로 접는 게 좋아
- 주민증 등 신분증 꼭 지참

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 길이는 28.5㎝이다. 7명이 출마한 17대의 15.6㎝보다 12.9㎝ 길어졌다. SNS에서는 기표란이 좁아 무효표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0.3㎝ 줄어들었으나 기표도장의 크기도 0.3㎝ 작게 제작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잘못 기표했을 경우 투표용지를 재발급하지 않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선거일인 9일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할 때도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도장이 약간 칸에서 벗어났어도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한다. 그러나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는 무효 처리된다.

기표한 용지는 세로로 접는 게 좋다. 가로로 접으면 원하지 않은 후보에게 기표 도장의 잉크가 번져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빨리 마르는 잉크를 사용한 데다 다른 후보란에 잉크가 조금 묻더라도 어떤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다면 정상적으로 투표한 표로 처리된다. 잉크가 번져 무효 처리될 가능성은 작다"고 안내했다. 기표 도장을 위에서 바로 내려찍기보다 먼저 도장 모서리를 기표란 칸 안쪽에 갖다 댄 뒤 찍으면 혹시 모를 기표 실수를 막을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시·전송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후보의 단체에 속해 있는 유권자는 선거 사무소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행위와 선거 운동복을 입고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5. 5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6. 6[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7. 7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8. 8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3. 3‘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7. 7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0. 10[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3. 3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6. 6'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7. 7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8. 8‘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9. 9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0. 10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5. 5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6. 6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7. 7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8. 8'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9. 9[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10. 10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음주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