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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했으면 달게 받으면 된다"던 박지원, 선관위 처분…과태료 2천만원

  • 이민재 기자
  •  |   입력 : 2017-04-14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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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로부터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및 박지원 트위터 캡쳐

지난 2일 박지원 대표는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에 올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될 수 없다.

이후 논란이 일자 박 대표는 해당 트위터 게시물을 삭제했다.

박 대표는 다음날(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법 위반했으면 달게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나는 아들도 없지만 그렇게 변명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아들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비판을 덧붙였다.

이후 지난 13일, 박 대표는 여심위로부터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14일) 박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거법을 잘못 이해해 미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지만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았다"며 너무 기뻐서 글을 적었다고 글을 적었다.

여심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13일 현재까지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은 박지원 대표가 과태료 처분을 받자 "박지원이 SNS만 끊어도 국민의당 지지율 5프로는 오를 듯", "안철수와 박지원은 서로 답답할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지원 대표는 과거부터 활발한 SNS활동으로 당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 활동에 호감을 표하는 이들만큼 반감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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