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내 외압 행사 혐의 못밝혀내
- 법원 "소명부족·다툼여지" 판단
- 옥중 박근혜·김기춘과 달리
- 禹 구속수감 위기서 집으로
- 대선후보, 檢 부실수사 맹비난
- 김수남 검찰총장 책임론 확산
"사법 정의가 배신당했다." "진정한 법의 황태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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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다. 줄줄이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달리 우 전 수석은 수감의 위기를 넘겼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민정수석이 '주군'보다 더 힘이 셌다는 촌평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12일 기각했다. 소명 부족과 다툼의 여지가 이유였다.
법조계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국정 농단' 수사의 정점이었다면 사정라인을 장악한 우 전 수석의 구속은 '대미'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특별수사팀과 특검에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우 전 수석 재수사는 검찰 조직의 명운이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끝내 우 전 수석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검찰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마저 "검찰이 수사를 잘했으면 영장이 기각될 리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김수남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역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검찰은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원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은 특히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다. 그는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지난해 7∼10월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순실(61·구속기소) 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5일 우 전 수석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검찰·법무부 수뇌부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 소속 10명의 수석 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리다. 4대 사정기관인 검경과 국가정보원 국세청을 총괄하는 것은 물론 ▷민심 동향 파악 ▷사정·공직 기강 확립 ▷인사 검증 역할을 한다. 대통령 권력 유지의 두 기둥인 '사정권'과 '인사권'에 모두 관여하는 '실세 중 실세'인 셈이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