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안철수 대선후보의 딸 안설희 씨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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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10일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설희 양과 관련한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안설희 양은 원정출산이 아니라 1989년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했다. 또 대한민국 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인터넷상 유포된 것처럼 월세 600만원의 호화유학을 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안 후보가 딸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방송에서 전 의원은 "안 후보는 딸이 미국에서 박사과정 조교로 일하며 1년에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니 독립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거부를 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세대 분리가 되지 않고서는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주민등록표만 공개하면 해명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딸의 재산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들이 어떤 것이 의혹이고 네거티브인지 알고 있다"고만 언급해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이후 안철수 딸 안설희가 주요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안설희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재산비공개 의혹 뿐만 아니라 안설희 양이 이중국적이라던지 미국 호화 유학을 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앞서 지난 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안설희씨의 재산 공개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안 후보의 딸이 박사 과정에 있던 2013년에는 공개했던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안 후보는 혹시 공개해서는 안 될 자녀의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당일 관련 논평에서 설희 씨가 독립생계자이기 때문에 재산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김 대변인은 설희 씨에 대해 "(설희 씨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 박사과정 조교로 재직하며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만9891달러(약 3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2014년 국회의원 안철수의 재산신고 당시 1인 가구의 독립생계기준을 훨씬 넘는 소득을 올렸다"고 전했다.
또한 "안 후보의 딸은 지금도 조교로 일하며 2015년 기준 3만9313달러(약 44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립생계자이기 때문에 재산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국민의당에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영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