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전원 일치로 선고했다.
헌정사상 '첫 부녀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로 청와대에 입성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강제퇴진이라는 불명예스런 기록 역시 헌정사에 남기게 됐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헌재 선고에서 낭독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았다.
이 대행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과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최서원을 위힌 이익 도모 등과 관련한 행위는 위헌 위법이며,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또 "이후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며 대국민담화의 약속을 어기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 등은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이 중대하며 이는 피청구인의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파면을 선고한다"고 선고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