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 출석 '우병우 방지법' 통과
-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안도
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청와대 게이트 수사를 이어갈 특별검사법(특검연장법) 처리가 무산됐다. 특검 연장법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온 야당은 '무한책임'을 거론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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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간사가 논의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야권의 거듭된 특검연장법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 의장 등을 향한 야권의 직권상정 압박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고 지지층에 대한 오버액션"이라며 "계속 직권상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검연장법안 무산에 이어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황 권한대행 탄핵도 불가능한 현실에 처했다. 야권은 촛불민심을 의식해 무리수를 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검연장법 무산에 대해 "원내 지도부로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특검연장을 강력히 소망했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증인출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뒤늦게 출석하자 이 같은 문제를 막기위한 것으로 일명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제공을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재외국민은 조기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