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과 공모 삼성 뇌물 받아"
- 崔 알선수재 혐의 등 추가 기소
- 파악된 재산 추징보전 청구 예정
- 대기업 총수 출국금지 해제 검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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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4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후 특검 연장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정세균(가운데)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특검은 이날 최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 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돈이 총 430억 원대라고 판단했다. 최 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 원 등을 합한 액수다.
특검은 또 최 씨의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을 모두 추징보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검 조사 결과 파악한 최 씨의 국내 재산은 200억∼3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최 씨 소유 미승빌딩이 건물가액 200억 원대, 강원도 평창 땅이 10억 원 언저리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특검은 또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 등 대주주들이 최소 854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반면 일반 국민 1000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공단은 최소 1388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소장에 이 부회장 등이 가져간 수익액을 이같이 산정해 기재했다.
아울러 특검은 수사 대상인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은 지난해 12월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직후 차례로 출국이 금지됐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를 하려다가 못한 대기업 회장들에 대한 출국금지 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과 협의해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과 특검연장법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앞서 이날 오전 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4+4 회동'을 했지만 역시 특검연장법과 황 권한대행 탄핵안 등에 미묘한 입장 차이만 노출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