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
|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비선 진료 방조와 위증, 청와대에서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관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의 이런 행태를 근거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 기한 연장 승인이 없으면 28일 종료된다. 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