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게이트를 조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삼정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불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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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
특검은 이미 이 부회장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는데, 다시 한 번 그를 뇌물고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른 대기업의 조사 여부는 삼성 관련자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된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과 관련한 수사를 일단 매듭짓고 난 뒤 다른 기업들로 수사를 확대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특검의 1차 수사 시한이 이달 말인 것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오는 15일께를 영장을 청구하면 17일께 영장심사 일정이 잡히는 방안 등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특검법은 최순실 씨 등이 재벌에게 총수 사면, 복권 등을 빌미로 재단법인 미르나 K스포츠에 출연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삼성 이외의 기업 수사는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하거나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업으로의 수사확대는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롯데그룹은 최 씨 측 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아 면세점 사업 등 현안에서 선처를 대가로 자금을 제공하려 한 것이라는 의심을 샀다.
SK와 CJ는 각각 최태원 회장과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바라고 자금을 제공하거나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그룹들은 청탁은 전혀 없었으며 정부의 관련 특혜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