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9~20일 새해 첫 임시국회
- 여야정 협의체도 적극 운영
- 민주 "특검법 수사 확대 개정"
국회의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다음 달 15일 종료된다. 또 국회는 다음 달부터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가동하고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새해 첫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
| 3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당 여야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 의장,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가칭)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여야는 30일 4당 체제(원내교섭단체 기준) 전환 이후 처음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새누리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가칭)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함께 회동한 자리에서 다음 달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이는 국조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한 본회의가 원래 활동 기한인 15일 이전에 열리지 않으므로 기한 연장 없이 마감된다는 뜻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는 현 상황에서 기한을 연장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조특위 대신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는 법안에 적시된 14개 수사 항목과 관련된 것만 수사하게 돼 있다"며 "앞으로는 정해진 항목과 관계없이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4당 원내대표는 "개헌특위가 내년 1월부터 빠르게 가동되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민주당도 이날 개헌특위 위원 14명을 확정했다. 5선의 박병석 원혜영 이종걸 의원, 4선의 강창일 변재일 이상민 의원, 3선의 백재현 이인영 이춘석 의원, 재선인 김경협 이언주 의원, 초선에서는 김종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이 포함됐다. 간사는 이인영 의원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정부질문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탄핵정국 국면에서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회동에서는 (가칭)개혁보수신당의 국회 업무 공간 재배치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전날 (개혁보수신당에) 인사하러 가려고 했더니 방이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의석이 줄어든 새누리당이 공간을 내놔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