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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박 대통령 청문회 증인 검토

맹탕 국조특위 무용론 비등, 청와대 현장조사 적극 추진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6-12-27 19:32:2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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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박 탈당으로 특위 재편성
- 내달 종료에 연장론 '솔솔'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과 청와대 현장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아직 활동 계획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추가 일정 의결과 관련해 여야 간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청문회를 추가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1차에 한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조특위는 증인 채택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 만큼 박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조를 병행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의 주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 증인 채택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16일 청와대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가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온 국조특위가 이번에는 청와대 현장조사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의 경우 책임자 등의 승인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들어 국조특위의 현장조사는 물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 경호실 외에 다른 장소는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성태 위원장과 이혜훈 황영철 장제원 하태경 의원이 이날 탈당함에 따라 이들 의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새누리당 의원이 보강돼 특위가 재편성된다. 

다만 국조특위 당시에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 비율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99석으로 원내 2당이 된 새누리당의 비율이 의석수와 대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야당의 지적 때문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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