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5억 원 초과구간 신설
국회는 2일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3년 연속으로 법정처리 기한 내 다음 연도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여당과 야권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 대신 야당이 주장해 온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되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정부 측과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금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부담한다. 총 2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이다. 현재 누리과정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는 그동안 3000억∼5000억 원을 예비비 형태 등으로 지원해 왔다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주게 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면서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서 물러섰다. 대신,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해 박근혜 정부 들어 내세워 온 '증세 없는 복지'의 기조가 깨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 가진 예산안 합의문 서명식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계로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 갈등 사항과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