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 수석 고발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는 또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 비서실장 등을 국감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 비서실장의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니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해 달라"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이 비서실장에 대한 고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