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 출자 여부가 특허 컨소시엄이 확정된 다음에야 가려지게 됐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제257회 임시회 첫날인 11일 상임위 전체 간담회를 열어 '부산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출자에 대한 동의안' 재상정을 관세청의 특허권 심사 결과 이후로 연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제256회 임시회에서 부산시와 관광공사가 요청한 동의안을 "관광공사가 특정 컨소시엄에 출자하면 다른 기업은 참여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한 차례 보류(본지 지난달 7일 자 13면 등 보도)했고, 지난 4일 관세청의 특허권 입찰에 예상을 깨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하자 특혜 논란을 우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관세청의 특허권 심사 발표는 오는 12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의 출자 대상을 '부산면세점'으로 명시한 기존 동의안은 자동 폐기됐다. 시와 관광공사는 특허권을 따낸 컨소시엄이 정해지면 해당 컨소시엄을 출자 대상으로 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시와 관광공사는 그동안 세운철강 등 부산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14곳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인 부산면세점을 만들어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추진해 왔다. 관광공사는 초기에 1억6000만 원을 출자하고, 증자 때 출자금을 2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산면세점 외에 '부산백화점면세점'(KCC전자 외 4인)과 '부산관광면세점'(부산벤처연합협동조합 등 30개 업체)이 관세청에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신청하면서, 관광공사의 출자 대상은 부산면세점으로 한정할 수 없게 됐다. 시와 관광공사는 특허권을 어느 컨소시엄이 따내든지 시내면세점에 출자하겠다는 의사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시의회 황보승희 경제문화위원장은 "특허 컨소시엄이 발표되면 시내면세점이 흑자를 낼 수 있는지, 시와 관광공사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출자 동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