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5만t 수입 부산항 하역
- 위험물 품목에 포함시켜야
금속을 부식시키고 유리를 녹일 수 있는 맹독성 위험물인 불화수소산이 부산항을 통해 연간 5만t 이상 수입돼 철도로 운송되고 있지만 위험물로 취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구미 불화수소산 누출 사고 당시 5명이 사망하고 212㏊의 농작물 고사와 가축 4000여 마리 폐사 등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화수소산의 철도 운송과 관련된 법과 규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9일 코레일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위험물 취급 주의 관련 법 제도에 불화수소산 품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 불화수소산은 부산항에 하역한 후 밀양-경산-대구-김천-대전을 거쳐 중부권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세종시 화물역을 마지막으로 공장에 전달된다.
연중 235일간 맹독성 불화수소산이 부산항에서 하역돼 화물열차로 발송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흘 중 이틀꼴로 불화수소산이 부산을 관통해 내륙으로 배달되는 셈이다. 최 의원은 "누출 시 대규모 재난이 예상되는 맹독성 위험물 불화수소산은 철저한 관리하에 보관·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만 하역 이후 공장까지 운송되는 과정에서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