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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우병우 늑장수사' 질타…개헌 필요성도 역설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6-09-20 19:51:2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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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우 수석-이석수 수사 차별"
- "靑 미운털만 찍어내" 비판도

- 새누리 "개헌논의 시작해야"
- 더민주 "87년 헌법 수명 다해"

20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병우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찰수사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직무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감찰관의 사표 수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공개 면박도 모자라 욕보이는 거냐. 사표를 수리하면 우 수석의 거취와 비교돼서 그런 것이냐"고 따졌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실이 무엇이냐에 대한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의혹 제기 일주일 만에 이뤄졌는데, 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37일이 걸렸다"고 늑장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3년 채 전 총장의 의혹에 대한 감찰이 신속히 이뤄진 것과 비교해 우 수석 감싸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청와대 수석은 총리가 관할하고 지휘하는 라인이 아니다"며 "감찰보다 중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미운털(채 전 총장)'은 찍어내고, '예쁜 털(우 수석)'만 지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인사 원칙"이라고 비판했고, 황 총리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외엔 개입하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원론적 답변으로 피해갔다.

여야 의원들은 개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개헌'으로 흘러간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원혜영 의원도 "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5년 단임제를 채택했지만, 승자독식을 구조화한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사생결단식 선거문화를 가져왔다"며 "87년 헌법의 긍정적 요소들은 수명을 다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 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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