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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정부 마비' 막고 재의결 차단…야당과 충돌 불가피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배경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6-05-27 20:31:5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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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국정운영 부담 탈피
- 19대 국회서 논란 끝내려는 의도
- 靑 "20대 국회는 민생 챙겨야"
- 야당 강력 반발에 적극 대응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해외 순방 중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전격 행사한 배경에는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행정부 마비'로 인한 정부의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유승민 파동'을 불러일으킨 당시 국회의 정부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같은 이유를 들었다.

국회가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로 제 기능을 못 하면서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도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먼저 법률적 검토를 맡은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상시 청문회는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 더 폭넓은 대상에 대해 더 쉽게 개최할 수 있게 돼 헌법상 제도인 국정조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권익위에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하고 권익위가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권력분립의 취지에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논란이 있지만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19대 국회 재의결하지 못하면 폐기된다는 법적 판단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19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정쟁으로 국민으로부터 극도의 불신을 샀다는 점에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대여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무적 요소도 감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이날 야당이 강력 반발하자, "국회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는 논란이 안 되기를 바란다"며 "20대 국회는 총선 민의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응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야 3당이 대여 공동전선을 예상보다 강화할 경우 레임덕이 조기 가속화되는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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