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폐기 수순 위한 조치 풀이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데 대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한 직후 청와대는 "더는 정치적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날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은 29일 마감되는 19대 국회 임기 안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자동폐기 수순을 밟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이라며 "제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을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전화통화를 한 후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대여 공동대응에 나섰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야3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이 앞장서 거부하는 건 삼권분립 위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헌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계속된다고(20대에서 재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이나 재발의 등을 놓고 야당과 정부여당 간 대치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