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에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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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첫 순방국인 에티오피아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2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개정안에 대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헌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청와대는 법제처가 개정안 검토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적, 정무적 검토를 시작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3일부터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일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주장하고 법제처도 '문제가 있다'는 해석을 한 만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지만,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고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절차는 마무리된다.
'회기 불연속의 원칙'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고자 19대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28일이나 29일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19대 회기 안에 거부권을 발동하면 '회기 불연속의 원칙에 따라 회기 안에 공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법리적 근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러 늦추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겠다. 정해진 절차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개정안 공포를 19대 국회 회기 안에 하지 않고 지연해 '꼼수 폐지'라는 비판을 듣는 것보다는 거부권을 선택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재의 절차를 밟는 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여권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의견도 있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가 재의 절차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법리논쟁 끝에 20대 국회가 재의에 나설 경우 '여소야대'와 새누리당 내분 상황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그대로 재의결 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재의결 절차에 대한 법리를 보다 정밀하게 따져보면서 재의결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