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김도읍 등 문제점 지적
- '19대→20대' 재의결 여부 분분
- 야권 원내대표들 긴급 회동
- 거부권 행사 카드 철회 요구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법리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 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리해석의 쟁점은 ▷법 조항의 위헌성 ▷19대 국회 종료 후 폐기 가능성 ▷20대 국회 재의결 가능 여부 등이다. 야권은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있고 20대 국회는 재의결 권한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서 '폐기'를 시도하면 일전을 불사할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위헌성을 비판했다. 그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모든 현안을 조사하게 되면 민간 영역까지 청문회 대상이 확대된다"며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공포를 전제로 '국감 폐지론'을 거론한 데 대해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게끔 헌법에 명문화해놓은 국정감사법을 국회법 때문에 개정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은 '소관 현안'이라는 조항을 추가해 청문회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기 불연속 원칙'의 해석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사무처는 회기 불연속 원칙은 '통과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회기 불연속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20대 국회로 넘어왔을 때 '재의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국회는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거부권)를 하면 재의결해야 하는데,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와 이를 재의결해야 하는 주체가 각각 19대와 20대로 다르다.
청와대는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으로 법안을 폐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비롯해 조목조목 법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론전을 펴는 데 대해 정의화 의장과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대통령이 국회 운영에 관련한 문제는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회동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 철회를 요구했다. 양당은 필요하면 대여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상시 청문회법' 쟁점 |
구분 |
여당 |
야당 |
법 조항의 위헌성 |
헌법에 행정부 경제 수단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명시. 다른 방법은 헌법적 근거 없음. (김도읍 의원) |
현행법으로도 청문회 실시 가능. '소관 현안'이라는 조항 추가 청문회 범위 명확하게 규정. |
회기 불연속 원칙 |
대통령이 공포 안 하면 법안 자동폐기. (김진태 의원) |
거부권 행사에도 20대 국회서 재의결 가능 |
절차적 문제 |
여야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상정 |
상임위, 법사위 통과 법안 본회의 상정은 국회의장 고유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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