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공포시 자동 폐기 여부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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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와 여권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고, 야당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시 "협치는 끝"이라며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24일 개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헌법학자 출신인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국회법 65조 1항의 청문방식은 위헌성이 매우 높다"며 "다른 헌법 기능을 과도하게 침해해 결국 의회독재, 국회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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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국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는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정부 전면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은 "거부권 행사가 되면 협치라는 것은 모두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가 매우 험난해질 것"이라고 가세했다.
19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끝남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15일 내 공포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도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