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특별법) 시한을 6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나 시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했다.
국회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이날 "오늘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의 시효를 2022년 12월까지 6년 연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지역신문 출신 인사 2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개정안은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연내에 확정될 것"이라며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특별법 개정안은 불안정한 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역언론과 정부부처, 국회가 함께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안정적으로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추가로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신문의 어려운 여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추가 연장(3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유효기간 연장 자체에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아예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윤관석 의원안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6년을 더 연장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황주홍 의원 발의안은 발의된 지 얼마 안 돼 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