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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205만 명 교통벌점 일괄 삭제

민생 사범 어떤 구제 받나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5-08-13 19:49:4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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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취소 6만7006명도 수혜
- 생계형 범죄 영세업자 형기 감형

8·13 특별사면·감형·복권의 최대 수혜자는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다.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 회장, 최재원 SK 부회장,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비등해진 비판여론의 유탄을 맞은 모양새로도 보인다.

홍사덕·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도 거론됐으나 정치인 배제 방침에 따라 빠졌다.

또 다른 최대 수혜자는 220만925명의 교통법규 위반사범이다. 이들 중 대다수인 204만9469명의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6만7006명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집행이 철회되거나 잔여기간을 면제받는다. 일반 형사범도 6408명이 남은 형기를 면제·감형받거나 각종 자격제한이 해제됐다. 생계형 경제범죄나 정상적 경제활동 과정에서 재산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중소·영세 상공인 723명은 남은 형기에 따라 곧바로 풀려나거나 잔여 형기의 절반을 감경받았다.

단순절도나 교통사범, 상표법위반 등 생계형 범죄자 3650명은 보호관찰에서 임시해제돼 남은 기간 지도·감독이 면제됐다. 입찰담합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2008곳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해제됐고, 소프트웨어 업종 기업 100곳도 포함돼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족쇄가 풀리게 됐다.

생계형 어업인 3506명도 혜택을 받았다. 감면 대상은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 법령 위반 행위 112종 중 생계형 위반행위 78종이다. 무허가어업·공조조업·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 위반행위 34종은 제외됐다.

그러나 상습 음주운전과 뺑소니, 금품수수 사범 등은 '죄질' 탓에 이번에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두 차례 이상 단속에 걸린 상습범,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인사사고를 낸 경우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 부패사범과 마약 조직폭력 성폭력 등 강력사범, 중대 경제사범은 원칙적으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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