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진 6일 본회의장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법안 상정부터 표결 종료까진 무려 2시간이 소요됐다.
야당은 이날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와 법안의 찬성토론을 통해 여당의 표결 참여를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오늘은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국회법을 통과시킨지 겨우 38일째 되는 날"이라며 "곰은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20일 만에 사람이 됐는데 새누리당은 쑥과 마늘도 안 먹었는데 왜 38일 만에 사람이 달라졌냐"고 힐난했다. 진선미 의원 역시 "국회는 국회다워야 한다. 국회다움이 대통령에게는 배신의 정치가 될 수 있어도 국민에게는 소신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측 반대 토론 신청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의원이 유일했다. 이 의원 발언내내 야당 의석에선 "뭘 알고 말해야지" "표결하세요, 그러니까"라는 등의 야유가 터져나왔다. 투표 시작 전 정의화 의장은 감표위원으로 새정치연합 의원 4명을 지명했지만, 새정치연합이 "왜 여당 의원은 없느냐"고 항의해 감표위원을 재지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정두언 의원이 유일했다. 투표 개시 후 새누리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없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새누리당 의석을 향해 "이게 바로 불법 파업이다", "여기가 북한이냐"고 외치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석에선 "자유의사예요, 놔 두세요" "야당부터 하세요, 야당부터"라는 등의 고성이 터졌다.
혼란이 이어지자 정 의장은 오후 4시23분께 "30분에 투표를 종결하겠다"고 밝혔고, 야당 의원들은 "안 됩니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투표'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 피켓을 들고 장내시위를 벌였다. 이윽고 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35분 투표 종결을 선언했고, 결국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그러자 정청래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은 "투표를 하려고 명패까지 받았는데 결국 못했다. 시간이 덜 됐는데 의장이 종결을 선언했다"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투표를 지연하는 우보(牛步)전술을 펼치다 투표를 못한 야당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 6명에 달했다. 이날 야당이 의총을 통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자 새누리당은 오후 9시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해 60여 개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