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투표 좀 합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 투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野 국회 본회의 보이콧 선언
- 60여 개 법안 與 단독으로 처리
6일 한국정치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투표는 불성립됐다. 새누리당이 예고한 대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일 만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법제처에서 이(개정안)와 관련해 위헌이란 의견을 내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죄송하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친박(친박근혜)계로부터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당) 의총 결정대로 한 것"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꿨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단독으로 본회의에 들어가 크라우드펀딩법 등 60여 개 법안처리를 강행했다.
새정치연합은 7월국회에서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살얼음판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이 여야 간 갈등의 일단락이 아니라 오히려 대치강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은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7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가 거듭 사퇴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친박계는 8일부터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거부권 정국'으로 형성된 정치권 내부의 계파 간 이익을 둘러싼 대립 때문에 민생을 외면하는 상황이 7월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