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말이면 시한이 종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국회일정을 고려할 때 특별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지역신문 진흥을 위해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내년 총선일정 등을 감안하면 연내 처리가 안되면 개정이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내년 말로 돼 있는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는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종사한 인력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013년 11월에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관광진흥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