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년 7개월여 동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언론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윤관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11월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016년 말까지로 유효기간을 한정한 특별법의 부칙조항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지역신문 출신 2명을 위촉하도록 하며, 방송발전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신문발전지원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는 한차례도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위 소속 배재정(새정치연합) 의원은 7일 한국지역인론인클럽(KLJC)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법안소위에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여야 간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둘러싼 파행으로 심사를 하지 못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특별법이 시한 종료로 폐지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교문위 심사를 마치고 연말 통과시키는 입법일정을 제시하며 "최악의 경우 시한조항만이라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