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폐지 요구를 받아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김영석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논란이 된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고 ▷파견공무원 비율도 49%에서 42%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30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수정안에 따르면 특조위 행정조정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의 업무는 진상규명·안전사회·피해자 지원 점검 업무의 '협의와 조정'으로 국한된다. 희생자 가족들은 "기획조정실장이 특조위의 모든 업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반발했었다. 특조위의 조사 범위도 정부조사 결과(자료)의 분석과 조사를 별도 항목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특조위가 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희생자 가족들은 시행령 원안이 '정부조사 결과(자료)의 분석 및 조사'에 한정된다고 주장해왔다.
특조위 정원은 시행령 원안대로 90명으로 하되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나면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원을 120명으로 조정 할 수 있게 했다.
특조위 민간과 파견공무원 비율은 원안에는 51 대 49였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58 대 42로 바뀌었다. 정원 90명 범위에서 민간인 49명, 파견공무원 36명이 된다.
해수부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은 원안에서는 9명이었지만 이번에 4명으로 줄였다. 옛 해양경찰청 후신인 국민안전처도 4명이다. 특조위 실무 직급도 민간인이 더 많도록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6급은 민간 13명, 파견공무원 10명이고 7급은 민간 14명, 파견공무원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