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세월호 유족·실종자 가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들이 3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세월호 참사 현장을 다시 찾아 희생자 넋을 위로하는 기도를 올린 뒤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월 110만 원가량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된다. '세월호 희생자'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때 사망했거나 실종된 사람을 뜻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이들 가족 가운데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하고 대학생에게는 등록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8개 지원사항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0만5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고교 재학생은 이 같은 내용의 학비 전액 감면 등을 지원받고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근로자인 피해자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소속 업체에 휴직을 신청하면 6개월 내에서 휴직을 보장하되 단원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하게 된다. 단원고 교직원은 휴직이 더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1년 연장하고 휴직기간 보수와 수당 등은 전액 지급된다.
정부는 피해 근로자의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각각 월 120만 원 범위 내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월 60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경기도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212곳)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검사결과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병원비도 지원한다. 피해자가 피해회복 관련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위원회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됐으며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과 관계부처 차관 9명,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6명,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지역 지자체장이 지명한 3명 등 19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