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한시법으로 시행돼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지난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인 신성범(새누리당)·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 주최한 지역신문지원정책 토론회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상시법 전환 문제가 제기(본지 2일 자 4면 보도)됐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2016년이면 (시한이 만료돼) 지원제도가 없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서 "하루빨리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확충해야 한다"며 지역신문 지원정책 확대를 주문했다고 의장 비서실이 이날 전했다.
정 의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서도 "지역신문이 새로운 모바일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역 언론으로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지와 차별화된 지역 중심의 뉴스 컨텐츠를 개발, 제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문이 헤쳐 나갈 길을 찾는 일은 그 어떤 국가적 아젠다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신문이 붕괴된 폐허 위에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지역신문이 신문 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지와 지역지가 상호 공존하면서 보완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지역신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역사회는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