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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은 한 어머니가 아들의 사진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
- 진상규명 전 절차시작 논란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배·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희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 단원고 학생의 경우 평균 4억2000만 원, 단원고 교사는 7억60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해양수산부가 강조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31일 밤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액 산정은 피해자 유족들이 보상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은 일실수익(예상 수입 상실분) 장례비 위자료로 구성되고 위자료는 1억 원으로 결정됐다.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합산 금액을 배·보상금으로 받는다.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해수부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 총 1288억 원 등을 활용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가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 원도 지급받게 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가 민감한 문제인 배·보상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나선 것은 장기화가 예상되는 세월호 진상규명위의 진상조사 작업 이전에 배·보상 절차를 끝내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는 1일부터 해수부 홈페이지와 SM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절차와 서식 등을 안내한다. 해수부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한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올해 9월 28일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