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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유승민 원내대표. 이용우 기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법안을 추진했던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장 학부모들과 학부모단체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불만을 폭발시켰고, 새누리당은 즉각 공식 사과한 뒤 4월 국회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안 부결에는 우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연석회의에서는 "전략의 부재였다",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에서 미리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통과되지 않았겠느냐", "표결 직전 신의진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서려고 했는데 (통과에 문제가 없다면서) 왜 막았느냐" 등의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월 말 정책의총을 진지하게 거쳐 재추진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반대·기권한 의원들의 이유를 들어보니 단순히 어린이집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나름 소신이 있었고, 그랬다면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부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입법이 무산돼 유감스럽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추진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하늘소풍'은 4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늘소풍은 "특히 CCTV가 아동학대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라거나 아동보육 현장을 교사의 사생활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아동 인권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