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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개선안...지역·비례 의석 246 :54서 200 :100으로 오픈프라이머리, 경비·역선택이 문제

선관위 선거법 개선안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5-02-24 19:46:1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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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지역구 의원 반발 전망
- 정치 신인에겐 독 될 가능성
- 옛 지구당 부활 논란도 거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여야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할 사항인 만큼 선관위 안은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 안팎의 논의를 총망라해 제시한 만큼 내년 총선에서 어디까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역별비례·석패율제 어떻게

선관위는 이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이 제도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표의 비례성과 등가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인구비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6개 권역별로 배분하면 권역별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는 서울 59석, 인천·경기·강원 98석, 부산·울산·경남 47석, 대구·경북 31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4석, 대전·세종·충북·충남 31석이 된다. 여기서 다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 대 1로 나눈다는 게 선관위의 안이다. 이 경우 현행 지역선거구의 대폭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이와 함께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상대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비례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단 ▷득표수가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시·도에서 소속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시·도 전체 지역구 수의 1/5 이상인 경우는 당선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지난 19대 총선 결과에 대입하면 석패율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후보자 수는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14명, 울산 2명, 경남 7명, 대구 10명, 경북 11명이며 새누리당은 광주 1명, 전북 6명, 전남 7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도입으로 현행 246석 대 54석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00석 대 100석으로 조정할 경우 지역구 의원이 급격히 축소돼 현역 지역구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오픈프라이머리·지구당 부활

선관위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논의와 관련, 대통령선거에 대해선 여야가 전국적으로 같은 날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및 단체장 후보 선거의 경우 어느 한 정당만 참여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같은 날 동시 경선을 실시하고, 한 정당에만 투표권자 등록이 가능하게 해 역선택을 방지하겠다고 했으나 한 정당만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역선택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또 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데다 사실상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결과를 초래해 비용 낭비와 정치 과잉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는 한 차례 경선에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 외에 시·군·구당 허용은 옛 지구당 부활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현 당원협의회가 지구당처럼 운영 되고 있는데 그게 음성적으로 되다보니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화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 선관위 개정의견과 현행제도 비교

 

현행

개정 의견

선거
제도

국회의원 정수 300명…지역구(246명) 및 전국단위 비례대표(54명) 1인2표제로 선출

국회의원 정수 300명…지역구(200명 안팎),  6개 권역별  비례대표(100명안팎) 1인2표제로  선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불가, 석패율제 미실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

당내경선, 여론조사 경선, 전략공천 등

국민경선 실시

후보 사퇴 선거일 직전까지 가능

후보 사퇴 선거일전 11일부터 금지

후보 사퇴시 선거보조금 반환  불필요

후보 사퇴시 선거보조금 반환

정당

당원협의회 허용, 당비 모금 및 당원 관리 불가

시·군·구당 허용, 당비 모금 및 당원 관리  가능

정치
자금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허용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제한(선거 있는 해 3억 원)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한도 2억 원으로 현실화(선거 있는 해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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