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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선안,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총·대선 완전국민경선 제안

선관위, 선거법 개선안 국회제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5-02-24 20:06:20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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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득표 낙선자 구제 석패율제
- 후보사퇴 '먹튀' 방지법 등 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정당 후보 선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실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개선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 6개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총의석수를 확정하고 이를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의원 정수 현행 300명은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크게 늘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00명 대 100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또 선관위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들은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와 관련, 선관위는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경선일을 법으로 지정하고, 당내경선 때에는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하되, 개인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비용 정치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시·구·군당)을 부활,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단체·법인의 정치자금 기탁도 연간 1억 원까지 허용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선관위 개선안은 조만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나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우리당이 도입을 주장해온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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