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배상·보상 및 위로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된다. 또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손해(유류오염 손해 및 화물 포함)에 대해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 및 농해수위 간사 간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특별법 합의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수산물 판매감소 등의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시행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또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이 밖에도 ▷국무총리 소속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 시행 ▷4·16 재단 예산 출연 또는 보조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