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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아들 공방 2라운드…'국민 미개' 유족 지칭 명예훼손 될까? 정예선, 비방 목적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5-19 1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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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방송화면 캡쳐)

정몽준 아들 공방 2라운드…'국민 미개' 특정인 명예훼손 될까? 유족 비방 목적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국민정서 미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물의를 빚은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막내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온라인 세상이 이 문제로 뜨거워지고 있다.

정 후보 막내아들 예선(19)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한 사람은 단원고 희생 학생의 유족 한명.

다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을 낸 유족은 "정 후보 아들이 쓴 글에는 '국민'이라고 표현됐지만 글의 맥락상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있었던 것은 '유족'이었다"며 "유족을 미개하다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막내아들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수색 노력을 하겠다는데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 한다"면서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일자 정 후보가 사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연 이같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달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병신' '고자' 등의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이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만, '누구누구는 간통을 했다'는 표현은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정환희 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물세례했다' '국민 미개' 등의 발언이 유족을 지칭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발언이 경멸적 언사에 불과한지 아니면 유족의 객관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 등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누리꾼들은 "정몽준 아들 고소, 진정 미개한 것은 후진적 안전관리와 해양 구조 시스템이어죠" "정몽준 아들 고소, 대충 사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요" "가족 잃은 유족들에게 침착하길 바라는 것은 오만 아닌가?" "정몽준 아들을 고소까지 하다니 지나친 감이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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