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 폐수배출 업체 관리 소홀
1급 발암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물질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지정부터 유통·사용·폐기까지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유해성 심사 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 기준이나 계획 없이 유해성 여부보다는 국내 사용량이 많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물질을 매년 임의로 선정하고 있었다. 특히 과거 유해성 심사를 거쳐 일반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 가운데 당시 확인되지 않은 독성이 새롭게 확인돼도 재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결과 EU(유럽연합)나 미국, 일본 등에서 발암성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사용에 규제를 받는 물질 가운데 '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등 8종과 국제암연구센터가 1급 발암물질로 정한 '1.3-부타디엔' 등 9종은 모두 국내 사용량이 100t 이상인데도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환경부는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부타디엔의 경우 2010년 조사 당시 연간 국내 사용량이 284만여t에 달했고, 2012년 6월에는 지방의 한 국가산단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0여 명이 중독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부산 기장군이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의 한 업체가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도 규정을 어기고 2009년부터 이 업체를 오염물질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자체 점검해 보고하는 '자율점검업체'로 지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감사원 점검 결과 이 업체의 폐수처리시설이 불량이어서 크롬 폐수가 누출돼 수질오염을 가중하고 있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최근 5년간 이 업체에 대한 점검을 단 한 차례만 했고, 그마저도 독성이 매우 강한 6가크롬이나 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는 것을 적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