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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한길(오른쪽)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김영란법 적용 당론 확정
- 새누리 "환영" 2월 입법 주목
민주당이 3일 부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입법을 제안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 구호를 들고 나선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신당과의 혁신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도 황우여 대표가 신년 연설에서 이 같은 정치 개혁안을 제시한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2월 입법 과정에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등 관련법안 제·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회 내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혁신안에는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포함됐다.
또 정치자금 편법모금 창구로 전락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연간 또는 분기 단위로 각 의원실에서 사용한 비용을 항목별로 제출·공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법안에 담긴다.
선물과 향응, 경조사 금액은 5만원 이하만 허용하고 특히 선물은 1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정부패 감시를 위해 국회로부터 독립된 상설 조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윤리감독위는 선물과 향응·출장·경조사·후원회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 조사하게 된다. 국내외 공항 귀빈실과 열차 의전실 사용 대상에서도 국회의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에 외부 심사위원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 세비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그러나 사전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당내 일각의 문제제기가 있어 이날 혁신안에 대한 지지 결의문 채택엔 실패하는 등 당내 갈등조짐도 없지 않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연두회견에서 언급한 이야기와 많이 일치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여야가) 같이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도 "이번 조치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것으로서 '안철수 효과'로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혁신안에서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세비 30%' 삭감안이나 초안단계에서 검토됐던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등은 아예 빠진데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