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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회 등 상시출입 폐지"…자체개혁안 보고

全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직원 퇴직후 3년내 정당가입 금지

법 개정보다 운영 개선 역점…野 "개혁의지 부족"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12 1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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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을 설명했다.

국정원은 자체개혁안에서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대선개입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全) 직원의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직은 직원, 부서장, 차장, 원장으로 이어지는 상향식 서약을 하고 신규 직원은 채용시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3년 동안 정당가입과 활동을 금지했다.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이번 자체개혁안에 담겼다.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으면 감찰실 내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센터는 '적법성 심사위원회'에 명령의 위법 여부를 심사토록 의뢰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부당명령을 내린 지시자는 징계위에 회부된다.

적법성심사위는 독립성을 위해 법률보좌관실 산하에 설치하고, 외부 파견 검사 2명이 주도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이외에도 변호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제반 업무에 대해 미리 법률 검토를 하는 내용의 '준법통제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부서는 민감한 사안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전 법률조언과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논란의 발단이 된 방어심리전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방어심리전 시행규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어심리전은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에 한해 수행하고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어심리전 활동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은 금지된다.

방어심리전 시행 실태를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한 심리전 심의회를 설치·운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 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 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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