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중고차를 팔 때 부동산 거래처럼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실명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 딜러가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탈루하는 세수를 확보하고,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사업자인 자동차 딜러는 중고차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자신이 계약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30여만 원 또는 차량 매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이를 내지 않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끼리의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는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경우 매매업체가 매도자로부터 사들인 중고차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업체 명의로 이전등록할 때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이렇게 탈루되는 세금이 매년 780억 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처럼 매수자 이름(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2014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 차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