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진보정치 탄압법" 반발
새누리당이 29일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중대위반죄나 형법상의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점부터 국회의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는 법안을 소속의원 155명 전원의 서명으로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정지되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국회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을 여야가 공동발의하기로 지난 번에 약속했으나 민주당이 계속 확답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오늘 제출키로 했다"며 "헌법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다만 구속이 취소되거나 구속 후 공소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동안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또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 혹은 기소될 경우 ▷구속 취소 ▷공소 제기 없는 석방 ▷무죄판결 확정 등이 이뤄질 때까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새누리당은 두 개정안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겠다니 노골적인 '이석기 방지법'이자 '진보정치 탄압법'"이라며 "사퇴요구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지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