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사진)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17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조 전 비서관은 대화록 이관 실무자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 강당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7월부터 대화록 대통령기록관 이관과 관련해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의 파일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1월 검찰 조사에서는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를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지시를 했는지 그 동기를 전혀 밝히지 못했다"면서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음에도 검찰이 지난 1월의 진술이 일관된 것이라고 강변한 것은 짜맞추기 표적수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도 이날 성명에서 "노 전 대통령은 삭제 지시가 아니라 초본을 보면서 재검토를 지시하며 해당 분야를 다룰 책임자들에게 대화록을 공유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검찰 주장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은폐를 위해 삭제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맞섰다. 재단은 이어 "검찰이 대화록 초본을 찾는데 분야별 전문가와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 고가의 희소 장비를 동원했다고 했지만 대화록 초본을 봉하 이지원에서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 표제부만 삭제됐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