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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TV토론회 기준 첫 마련

토론방식 후보등록 전 결정·청중 참여·재방송 허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08 1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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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선방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방위 주관 후보자 TV토론회 관리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선방위는 전날 열린 전체위원회의에서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지방선거 토론회부터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규정은 토론회 진행방식 및 결정시기, 토론회 참석 후보자의 지참물 범위 등 대담·토론회 진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3차 TV토론 불과 몇 시간 전에 후보직을 사퇴해 막판토론이 양자로 진행됐던 것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당시 TV토론에 가방을 들고 나왔다가 '아이패드 커닝 논란'이 벌어진 사례 등을 감안해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선방위의 새 규정은 토론회 진행방식을 후보자 등록 전에 정할 수 있도록 해 후보자의 토론회 준비와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토론회 진행방식은 토론자의 수를 예상해 미리 단일 또는 복수의 방식을 결정해사전에 공표·통지하도록 했으며,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돼 토론자 수가 달라질 경우 상황에 따라 진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토론자가 불참을 통보할 경우 해당 토론자의 좌석을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새 규정은 또 필요시 TV토론에 일반시민과 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 시민단체 회원 등 청중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회자와 질문자의 역할도 명시했다. 질문자는 일반국민, 전문가 중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 위원회의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새 규정은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의 착용·부착물과 지참물의 범위도명확히 했다.

토론자는 토론회에 A4 용지 규격 이내 20장 이하의 낱장자료 외에는 서류, 노트북, 도표, 그림, 참고자료를 소지할 수 없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선방위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 토론회 사회자 추천을 의뢰하고 토론위원회 위원회의에서 사회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토론회 개최 전에 모든 토론자와 중계주관 방송사가 동의할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인 2014년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 각급 선방위 주관으로 17개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227개자치단체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총 280여회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선방위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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