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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만경영 자체감사 소홀 땐 감사원, 책임자 교체권고 적극 행사를"

관련법규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근 10년간 권고 1건도 없어…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제기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3-10-15 21:33:5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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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방만한 운영이 개선되려면 감사원이 관련법의 규정대로 각 공공기관 등의 자체 감사 책임자를 압박해 스스로 경영개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김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 자체 감사기구의 책임자(상임감사 등)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교체를 권고할 수 있음에도 최근 10년 동안 이 '교체 권고' 권한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감사원은 최근 김 의원에게 보낸 답변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0년 2월 19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전국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감사 책임자를 불러 "자체 감사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책임자의 교체를 권고하는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엄포는 결국 '공수표'로 돌아간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공기업·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 감사관들이 있다.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이 최근 80억 원을 횡령했는데 이는 같은 수법으로 수년 동안 범행을 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 감사원은 여수시청 감사관을 교체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하지 못하니까 굵직굵직한 감사를 주로 하고 각 기관들로 하여금 자체 감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각 공공기관에 부정·비리가 얼마나 많았나. 감사원은 (교체 권고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자기가 감사한 것을 홍보만 하고 있다. 그간의 감사들은 절름발이 감사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이 권한은 권고에 불과하지만 강제력을 갖게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가능하다. 감사원의 권한은 막강해 감사원의 권고에 버틸 만한 기관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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