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6일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 논란에 대해 "적법한 활동"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적법한 특별감찰 활동을 한 것"이라고 민정수석실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사찰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한 일간지의 (채동욱 사건) 보도 이후 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의 명예와 신뢰, 정부 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감찰에 착수한 것"이라며 "보도 이전에 그런 작업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밝힌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청와대 내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대통령비서실 훈령 제3호'라는 설명이다. 이 규정 3조에 보면 대통령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둘 수 있게 돼 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별감찰반의 역할이다.
그 업무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강제처분이 아닌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