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蔡, 연루된 공안2부장 감찰 지시
- 파문 일자 "그런 지시한 적 없다"
- 법무부 예정대로 蔡 감찰 강행
'혼외아들 의혹'으로 촉발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채 총장의 개인 신상에 대한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감찰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으로 맞서는 등 강경대치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가정보원 2차장이 채 총장을 사찰해 왔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또 곽 전 수석이 공공기관 인사 개입으로 인해 해임당하자 관련 사찰자료 파일을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겼고 이 비서관은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채 총장은 이날 대검 감찰본부에 김 부장검사를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감찰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감찰과 감찰로 맞서는 '강(强) 대 강(强)' 대결을 전개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혼란'이 빚어졌다. 게다가 채 총장은 불과 2시간여 만에 대검 대변인을 통해 직접적인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꿔 혼선을 빚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지원 의원의 주장과 관련, "사찰자료 파일을 인계받은 사실이 전혀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채 총장의 진퇴 여부를 떠나 그에 대한 모종의 '불법사찰'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주체가 누구인지, 어느 범위에서 어떤 내용을 사찰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등은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밟지 않은 통신내역 조회나 계좌추적이 이뤄진 건 아닌지, 도청·미행 등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사찰 의혹과 '혼외 아들' 의혹을 청와대가 인지한 시점, 채 총장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과정에서 해당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검찰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