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다룰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제출한 '이석기 제명안'을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과 함께 병합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기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게 이유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 이후에 제명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 혐의만 있는 상태에서 이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고 자칫 여론재판 혹은 공안몰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리특위 여야 간사가 다루기로 합의한 자격심사안은 이석기 의원 제명안과는 다르다. 이는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지난 3월 제출한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말한다.
하지만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기에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낮다. 새누리당이 '이석기 제명안'을 별도로 제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은 최근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나기 전 얼마든지 윤리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이 의원 제명안은 수사 결과가 발표나고 기소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자격심사안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으로 공안몰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이석기 제명안'에 대한 논의는 국회법에 따라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다시 30일이 지난 시점인 오는 10월 2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된다.
한편 여야는 16일 회의에서 자격심사안 외에도 여야 의원 9명에 대한 자격심사안 및 징계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