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5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시 소속의원의 자격상실은 물론 장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결정을 받은 위헌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해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 및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법안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특히 해산결정 전에 탈당한 의원 등도 자격상실 대상에 포함시켜 위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후 소속 국회의원 등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어 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한 경우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간첩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강종헌 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이 같은 딜레마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심재철 의원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돼 온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방식을 고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사안일 경우 기명 투표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