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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석기 강제구인…수원남부서 구금

내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밤 9시께 구속여부 결정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구인 과정서 국정원-진보당 한때 '충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05 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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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강제 구인해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

수원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의원에게 성명과 주소 등을 묻는 간단한 인정신문과 피의사실 요지, 구인이유 등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후 9시 25분께 수원지법에 인치됐다가 20여분 뒤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구인된 이 의원은 인치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같은 날 밤 9시 25분 이전 결정된다.

이 의원은 이날 법원 도착 직후 "조사에 담담히 임하겠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철저히 조작됐다. 혐의 인정 안 한다. 진실을 믿는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과정의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오후 5시 50분께 수원지법에 접수됐다.

수원지법은 체포동의서를 접수한 뒤 오후 6시30분께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국정원은 이를 토대로 오후 7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 의원실 앞에 도착, 강제구인절차에 착수했다.

구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진보당 측 인사들 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 의원은 결국 50여분만인 오후 8시15분께 같은 당 김선동 의원, 변호인 등과 함께 자진해서 의원실에서 나왔고 국정원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 의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체포된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은 이미 구속돼 서울구치소와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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